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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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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안내

산업기능요원복무

대상

  • 부, 모,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선고자
  •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에 관한 정보 제공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학력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서비스분야 제외)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등급
    대학졸업자 기사, 해기사 면허(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2년제 대학 졸업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 2학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학 3~4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해기사 면허(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
    (대학 1~2학년 중퇴 및 휴학포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해기사의 면허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기술 자격, 면허 제한 없음
  • 농·어업분야농·어업인 후계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서 관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자
  • 기능특기자국제기능올림픽 경기에서 3위 이상 입상자

출원 기일

입영기일 5일 전까지

구비 서류

기간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성실종사 서약서
후계 농·어업인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
  • 성실종사 서약서
농기계 운전 및 수리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증 사본
  • 성실종사 서약서

출원 기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제출

종사할 해당 기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및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분야)

의무 종사 기간

  • 현역34개월
  • 보충역26개월
  •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