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운영안내
현장실습 기본 원칙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실습 종류
구분 | 운영시기 | 실습기간 |
---|---|---|
학기제 현장실습 | 2학기 | 15주(600시간)이상 |
계절제 현장실습 | 하계방학, 동계방학 | 4주(160시간)이상 |
현장실습 신청자격
현장실습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3학년은 3학기 이상 이수)이어야 합니다.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전공필수인 경우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졸업이 인정되며, 그 외 전공선택인 학과의 경우 학생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