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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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안내
PC통신 병무인원 안내
징병검사는 징병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 되며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이고 징병검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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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성검사
정신병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
02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 판정 (1급-7급)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위 확정 -
03
병역처분 (신체등위 기준)
- 1급 - 3급 : 현역 입영 대상
- 4급 : 보충역
- 5급 : 제 2국민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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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 | 현역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보충역 처분 대상
- 부, 모,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 선고자
- 1년 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 선고자
- 74, 12, 31 이전 출생한 자로서 부가 사망한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 이상인 독자
신체등위 판정기준
- 중학교 중퇴 이하자
- 고아,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
- 귀화자
- 신체 등위 7급 사유로 1년 초과자
- 제2국민역 편입대상자는 징병검사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제2국민역 편입 원서를 제출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 편입 (단, 7급 사유자는 제외)
징병검사 대상
- 신체 등위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징병전담 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3급으로 판정
- 신체가 건강하여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급으로 판정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