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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안내

징병검사 대상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 또는 병역 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과 유학 등 그 연기사 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빠짐없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더라도 제한 연령까지 재학사유로 입영이 자동 연기 됩니다.

개인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징병검사 본인 선택)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또는 통지서와 함께 보내드린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는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후 징병검사 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PC통신 병무인원 안내

징병검사는 징병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 되며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이고 징병검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01

    인성검사

    정신병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 02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 판정 (1급-7급)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위 확정
  • 03

    병역처분 (신체등위 기준)

    • 1급 - 3급 : 현역 입영 대상
    • 4급 : 보충역
    • 5급 : 제 2국민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기준으로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에 관한 정보 제공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현역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보충역 처분 대상

  • 부, 모,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 선고자
  • 1년 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 선고자
  • 74, 12, 31 이전 출생한 자로서 부가 사망한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 이상인 독자

신체등위 판정기준

  • 중학교 중퇴 이하자
  • 고아,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
  • 귀화자
  • 신체 등위 7급 사유로 1년 초과자
    • 제2국민역 편입대상자는 징병검사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제2국민역 편입 원서를 제출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 편입 (단, 7급 사유자는 제외)

징병검사 대상

  • 신체 등위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징병전담 의사의 검진 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3급으로 판정
  • 신체가 건강하여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급으로 판정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