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계절학기
수강신청 대상자
졸업 유급자 재학생
계절수업의 학점취득
-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함
- 계절수업의 등록과 수강은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총 취득학점과 전체 성적평점 평균에 산입 하도록 함.
계절학기 과목 개설
- 여름계절수업 : 6월 초 경 수강신청 실시
- 겨울계절수업 : 12월 초 경 수강신청 실시
수강신청 일시는 매 학기 상이하므로 반드시 포털공지사항 참고 요망
수업료 납부
- 수강신청한 과목에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 등록금 : 학점당 x 100,000원
- 수업료 납부하지 않은 과목은 자동 수강신청 삭제
- 최종 개설과목 : 등록기간 종료 후 별도공지
폐강
개설 교과목 중 등록기간 이후 신청자가 10명 미만 시에는 미 개설 되며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환불됨.
단, 10명 미만 일지라도 담당교수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개설
관련규정
- [ 학칙 ] 제8조 (학기), 제27조(교과이수단위) ⑤
- [ 계절학기운영 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