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장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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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학생 대상자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매 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성적은 양호하나 가정 형편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 선행과 효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교내 특정 부서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국가 유공 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이 학원의 임원 및 교직원의 직계 자녀인 자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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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학생 수혜 제한
-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휴학 또는 제적된 자
- 수강신청지도세칙에 의거 성적 우수 장학생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 최소 학점 미만인 자
- 장학금 수혜를 포기한 자
- 그 밖의 장학금 지급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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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학금의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 개 학기에 한한다. -
04
학생회비, 자취회비
학생회비, 자취회비는 학비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05
장학생 자격상실
- 지정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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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은 최초 합격자에 한하며, 선발된 장학생이 미등록 (또는 입학 포기)으로 인한 차점자 선발은 하지 않습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
장학생 선발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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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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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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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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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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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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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방법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학교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이중 수혜 금지 안내
- 한 학생이 아래 표의 장학금을 제외하고 두 가지 이상의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 이중 수혜 가능 장학금
이중 수혜 가능한 장학금에 관한 정보 제공 1. 근로장학금 2. 봉사장학금 3. 홍보단장학금 4. 송담희망장학금 5. 송담역량인증장학금 6. 석담문화수상자장학금 7. 도서관우수이용자장학금 8. RESTART장학금 9. 국가 2유형 지원 장학 10. 송담드림장학 11. 발전기금장학금(교내) 12. 편입학생장학 13. 재입학생장학 14. 학비감면외 인정 장학금(총장, 운영위원회 및 장학관련위원회 인정 필요) - 두 가지 이상의 수혜를 받게 될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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