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휴학/복학
- 01군 휴학 신청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작성
- 02학과사무실 FAX 전송
- 03학과사무실 취합 후 교무과 전달
- 04군 휴학 처리 후 학생에게 전달
- 01
구비 서류
본인 도장(자필서명 가능), 보호자 도장(자필서명 가능), 입영통지서 - 02
휴학 기간
휴학 원서 제출일부터 전역 후 해당 학기 개시일까지 - 03
신청 횟수
1회(복무기간 연장된 경우 제외)
휴학 처리 확인
참고사항
-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해당 학기 성적 불인정, 등록금은 복학 당시 수업료로 인정(단, 휴학 기간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 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결정됨)
-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해당 학기 성적인정(출석, 시험 충족 시) 또는 불인정(출석미달, 시험미응시), 등록금 소멸되며 성적인정 시에는 다음학기로 불인정 시에는 등록금 재납부 후 해당학기 재이수
- 대리인이 원서 접수 시 위임장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양식 파일
가사 휴학·휴학 연기
- 01지도교수 면담
- 02학과사무실 방문
- 03휴학원서 작성/확인
- 04교무처(본관1층) 제출
- 01
구비 서류
본인 도장(자필서명 가능), 보호자 도장(자필서명 가능), 전역증(군휴학상태인 경우에 한함) - 02
휴학 기간
휴학원서 제출일부터 다음해 해당학기 개시일까지(1년) - 03
신청 횟수
3회
휴학 처리 확인
참고사항
등록 및 성적 인정
- 수업일 90일 이전 휴학해당 학기 성적 불인정, 등록금은 복학 당시 수업료로 인정 (단, 휴학 기간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 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결정됨)
- 수업일 90일 이후 휴학해당 학기 성적인정(출석, 시험 충족 시) 또는 불인정 (출석미달, 시험 미응시), 등록금 소멸되며 성적인정 시에는 다음학기로 불인정 시에는 등록금 재납부 후 해당학기 재이수
휴학접수 기간
- 최초휴학(재학 → 휴학)해당 학기 수업일수 2/4선까지
- 휴학연기(휴학 → 휴학)복학예정일 전까지
양식 파일
질병 휴학·휴학 연기
- 01지도교수 면담
- 02학과사무실 방문
- 03휴학원서 작성/확인
- 04교무처(본관1층) 제출
- 01
구비 서류
본인 도장(자필서명 가능), 보호자 도장(자필서명 가능), 진단서(상급종합병원 4주 이상 입원 및 통원) - 02
휴학 기간
휴학원서 제출일부터 다음해 해당 학기 개시일까지(1년) - 03
신청 횟수
횟수 제한 없음
휴학 처리 확인
참고사항
-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해당 학기 성적 불인정, 등록금은 복학 당시 수업료로 인정(단, 휴학 기간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결정됨)
-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해당 학기 성적인정(출석, 시험 충족 시) 또는 불인정(출석미달, 시험미응시), 등록금 소멸되며 성적인정 시에는 다음학기로 불인정 시에는 등록금 재납부 후 해당학기 재이수
- 대리인이 원서 접수 시 가족관계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양식 파일
- 1학년 학생은 군입대, 질병 이외의 사유로는 휴학할 수 없음(학칙시행세칙 제31조) (1학년 1학기 휴학불가, 1학년 2학기부터 일반휴학 가능)
- 군 휴학 후 입대 일자 변경 및 군 입대 후 귀가 조치 되었을 경우 변경 및 귀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학과사무실 방문, 학적 변동 취소 원서 작성하여 학적 변경하여야 함.
복학
일반복학
조기 및 전역예정자 복학
조기복학, 전역예정자 조기복학, 졸업유보자 복학, 통폐합 학과(유통플랫폼과, 반도체과)
복학 기간
해당학기 최초 등록기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단, 개강일 이후 복학 시 복학일까지 결석처리)
참고사항
대리인이 원서 접수 시 위임장 작성하여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양식 파일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거나 휴학연기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적됨 (학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