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장학안내
교내 장학금 지급기준
| 장학명 | 대상자 | 선발기준 | 지급목적 | 비고 |
|---|---|---|---|---|
| 이사장 입학성적 우수 장학 | 신입생 |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A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학기 : 정규학기 |
등록금 | |
| 총장 입학성적 우수 장학 | 신입생 |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B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 학기 : 1학년 1, 2학기 |
등록금 | |
| 입학성적 우수 장학 | 신입생 |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C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입학 첫 학기 지원 |
등록금 | |
| 간호학과 입학성적 우수 장학 |
신입생 | ◆ 간호학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정원외 제외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이하절상) - 석차순 차등하여 장학금 지급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등록금 | |
| 치위생과 입학성적 우수 장학 |
신입생 | ◆ 치위생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정원외 제외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 이하 절상) - 석차순 차등하여 장학금 지급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등록금 | |
| 지역인재 장학 | 신입생 | ◆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 - 대상자 선정 시 고교졸업 경과 기간은 매년 관련위원회에서 정함. |
등록금 | |
| 만학도 장학 | 신입생 | ◆ 해당연도 45세 이상으로 입학한 학생 | 등록금 | |
| 전공심화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 등록금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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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심화과정으로 신입학한 학생 - 지원학기 : 정규학기 |
등록금 |
2026학년도 이후 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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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위탁생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 등록금 | |
| 리마인드 장학 |
신입생 | ◆ 우리대학에 1개 학기 이상 이수 후 자퇴(제적) 학생 중 재학 당시 소속 학과 학과장에게 추천받아 재입학 한 학생
- 징계에 따른 퇴학생 제외 최초 1회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
등록금 | |
| 새내기 Dream 장학 |
신입생 | ◆ 고등학교 교사에게 추천받은 신입생, 학원장에게 추천받은 신입생 | 등록금 | |
| 성인학습자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우리대학에 특별전형(성인학습자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성인학습자 신청과 대학의 승인에 의해 인정된 학생
◆ 우리대학에 편입한 학생 중 해당학과의 편입별도반으로 소속되고 전공 관련 산업체 재직 중인 학생 중 성인학습자 신청과 대학의 승인에 의해 인정된 학생 |
등록금 | |
| 글로벌인재 입학 장려 장학 |
신입생 |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서 정원내/외로 3월에 입학한 신입생 중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 외국인증명서 제출한 학생 - 복수국적 학생제외 |
등록금 | |
| 글로벌인재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서 정원내/외로 입학한 신입생 중 TOPIK 2급 ~ 5급 또는 2급 ~ 5급에 준하는 자체평가 합격자 - 신입생 : 2급 ~ 5급 - 재학생 : 3급 ~ 5급 - 외국인증명서 제출한 학생 - 복수국적 학생제외 - 자체평가 합격자 : 대학이 정한 기본적 수학능력과 한국어 능력 기준 평가에서 일정점수를 취득한 학생 - TOPIK 등급이 재학 중 향상된 경우에는 향상된 등급으로 지급함. 다만,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의 성적에 한함. - 재학 중 TOPIK 유효기간만료 시에도 기존취득급수를적용 - 매학기 TOPIK 성적 제출한 자로서 유학생관리부서 추천 학생 |
등록금 | |
| 성적 우수 장학 | 재학생 | ◆ 학과 별 성적 우수자
- 학과 별 재학 인원 13% 선발(소수점 이하 절상) |
등록금 | |
| 글로벌 인재 성적 우수 장학 |
재학생 |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학생
-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
등록금 | |
| 복지 장학 | 재학생 | ◆ 가계가 곤란한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등록금 | |
| 보훈 장학 | 재학생 |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의한 면제 대상자인 학생 (본인, 자녀, 손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손자녀)를 제출한 학생 |
등록금 | |
| 북한이탈주민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북한이탈주민 등 법령에 의한 면제 대상자인 학생 (본인, 자녀) (수업료)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학력인정서류를 제출한 학생 |
등록금 | |
|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또한, 이 학원에 재직중인 임원 및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 등록금 | |
| 공로 장학 | 재학생 | ◆ 학생회간부 및 대의원, 신문방송사 기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6 이상 학생 |
등록금 | |
| 송담 희망 장학 | 재학생 | ◆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중증 장애, 경증장애)
◆ 재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
등록금 | |
| 송담 가족 장학 | 재학생 | 1. 부모 또는 형제자매 가운데 이 대학에 2인 이상인 재학생 | 등록금 | |
| 2.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휴학 하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재학생 | ||||
|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제1호의 조건으로 지급 - 예산 범위 내 지급, 단 예산 범위보다 신청 학생이 많은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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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장학 | 재학생 | ◆ 교내외 행사 참여, 면학 분위기 조성 등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학생 | 생활비 | |
| 근로 장학 | 재학생 | ◆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를 한 학생 - 근로 시간에 비례 지급 |
생활비 | |
| 해외교환학생 파견 장학 |
재학생 | ◆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해당 학년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 등록금 | |
| YASU역량인증 장학 (인성, 소양) |
재학생 | ◆ YASU역량인증제 기준 점수(포인트)를 취득한 학생 - 점수(포인트) 취득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생활비 | |
| 특별 장학 | 재학생 | ◆ 대학의 명예를 높인 학생, 해당연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학생,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학생 등 총장이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학생 | 등록금 또는 생활비 | |
| 운동부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운동부 가입(선수 등록) 학생
- 현역 선수 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현역선수 확인 : 대한체육회 정회원종목단체의 선수등록확인서 제출자 |
등록금 | |
| 운동부 우수선수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운동부 가입(선수 등록) 학생으로 학기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동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등록금 | |
| 온라인 홍보단 장학 | 재학생 | ◆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 생활비 | |
| 온라인 홍보단 장학(우수) | 재학생 | ◆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 생활비 | |
| 기타 | 재학생 | ◆ 그 밖에 장학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 등록금 또는 생활비 |
- 1 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입생 : 매학년도 신입생 성적반영 산정기준 변동 발생으로 대학자체환산점수와 신입생 입시요강의 성적반영 방법을 기준으로 입학관리과와 협의하여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
- 2 장학금액 :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액 결정.
- 3 계속장학생 중 성적 미충족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지급횟수는 차감 됨.
- 4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정규학기내의 재학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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