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장학안내
교내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명 | 대상자 | 선발기준 | 지급목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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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입학성적 우수장학 |
신입생 |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A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학기 : 정규학기 |
등록금 | 2021학년도 입학생 |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A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학기 : 정규학기 |
등록금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 ||
총장 입학성적 우수장학 |
신입생 |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B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 학기 : 1학년 1, 2학기 |
등록금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
입학성적 우수장학 |
신입생 |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C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입학 첫 학기 지원 |
등록금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
간호학과 입학성적 우수장학 |
신입생 | ◆ 간호학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정원외 제외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이하절상) - 석차순 차등하여 장학금 지급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등록금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
치위생과 입학성적 우수장학 |
신입생 | ◆ 치위생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정원외 제외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 이하 절상) - 석차순 차등하여 장학금 지급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등록금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 |
지역인재장학 | 신입생 | ◆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 - 대상자 선정 시 고교졸업 경과 기간은 매년 관련위원회에서 정함. |
등록금 | |
만학도장학 | 신입생 | ◆ 해당연도 45세 이상으로 입학한 학생 | 등록금 | |
전공심화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 등록금 | |
산업체 위탁생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 등록금 | |
군위탁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군위탁생으로 입학한 신입생 단, 군인 신분을 유지해야함 | 등록금 | |
계약학과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계약학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 등록금 | |
편입생장학 | 편입생 | ◆ 우리대학 학적 기록 보유자 중 편입생으로 입학 한 학생 - 입학자퇴제외 |
등록금 | |
재입학생장학 | 재입학생 | ◆ 재입학생으로 입학 한 학생 | 등록금 | |
새내기 |
신입생 | ◆ 고등학교 교사에게 추천받은 신입생, 학원장에게 추천받은 신입생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등록금 | |
새내기 JumpUp 장학금 |
신입생 | ◆ 학과장에게 추천을 받고 입학한 신입생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간호학과, 치위생과, 베이커리학과, 융합사회복지과 제외 |
등록금 | |
YASU 혁신인재 지원장학 |
신입생 | ◆ 우리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학업장려 등이 필요한 학생으로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등록금 | |
리마인드장학 | 신입생 | ◆ 우리대학에 1개 학기 이상 이수 후 자퇴(제적) 학생 중 재학 당시 소속 학과 학과장에게 추천받아 재입학 한 학생 - 징계에 따른 퇴학생 제외 최초 1회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
등록금 | |
YASU 미래인재장학 |
신입생 | ◆ 해당연도 학과 주최 전국 단위 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해당 학과 신입학 하는 학생에게 지급 | 생활비 | |
성인학습자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우리대학에 성인학습자로 입학한 신입생 중 성인학습자 신청과 대학의 승인에 의해 인정된 학생 | 등록금 | |
글로벌 인재입학 장려장학 |
신입생 |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서 정원내/외로 3월에 입학한 신입생 중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 외국인증명서 제출한 학생. - 복수국적 학생제외 |
등록금 | |
글로벌 인재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서 정원내/외로 입학한 신입생 중 TOPIK 2급 ~ 5급 또는 2급 ~ 5급에 준하는 자체평가 합격자 - 신입생 : 2급 ~ 5급 - 재학생 : 3급 ~ 5급 - 외국인증명서 제출한 학생 - 복수국적 학생제외 - 자체평가 합격자 : 대학이 정한 기본적 수학능력과 한국어 능력 기준 평가에서 일정점수를 취득한 학생 - TOPIK 등급이 재학 중 향상된 경우에는 향상된 등급으로 지급함. 다만,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의 성적에 한함. - 재학 중 TOPIK 유효기간만료 시에도 기존취득급수를적용 - 매학기 TOPIK 성적 제출한 자로서 유학생관리부서 추천 학생 |
등록금 | |
성적우수장학 | 재학생 | ◆ 학과 별 성적 우수자 - 학과 별 재학 인원 7% 선발(소수점 이하 절상) -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재학 인원 10% 선발(소수점 이하 절상) |
등록금 | |
글로벌 인재성적 우수장학 |
재학생 |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 4.0 미만인 학생 -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
등록금 | |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인 학생 -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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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향상장학 | 재학생 | ◆ 학업저성과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하여 80%이상 출석하고 성적향상 한 학생 | 등록금 | |
국가 2유형 지원장학 |
재학생 | ◆ 국가장학금 Ⅰ유형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최소금액 이상으로 교내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등록금 | |
복지장학 | 재학생 | ◆ 가계가 곤란한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등록금 | |
보훈장학 | 재학생 |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자녀, 손자인 학생 - 자녀는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학생(본인 : 입학금+수업료, 자녀 : 입학금+수업료(각50%)) |
등록금 | |
북한이탈 주민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입학금+수업료) | 등록금 | |
교직원본인 및 배우자, 자녀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또한, 이 학원에 재직중인 임원 및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 등록금 | |
공로장학 | 재학생 | ◆ 학생회간부 및 대의원, 신문방송사 기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6 이상 학생 |
등록금 | |
송담희망장학 | 재학생 | ◆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중증 장애) | 등록금 | |
◆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경증 장애) | ||||
◆ 재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 ||||
송담가족장학 | 재학생 | 1. 부모 또는 형제자매 가운데 이 대학에 2인 이상인 재학생 | 등록금 | |
2.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휴학 하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재학생 | ||||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제1호의 조건으로 지급 - 예산 범위 내 지급, 단 예산 범위보다 신청 학생이 많은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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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 | 재학생 | ◆ 교내외 행사 참여, 면학 분위기 조성 등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학생 | 생활비 | |
근로장학 | 재학생 | ◆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를 한 학생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생활비 | |
해외교환 학생파견장학 |
재학생 | ◆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해당 학년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 등록금 | |
YASU역량인증 장학(인성, 소양) |
재학생 | ◆ YASU역량인증제 기준 점수(포인트)를 취득한 학생 - 점수(포인트) 취득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생활비 | |
특별장학 | 재학생 | ◆ 대학의 명예를 높인 학생, 해당연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학생,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학생 등 총장이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한 학생 | 등록금 또는 생활비 | |
발전기금 장학(교내) |
재학생 | ◆ 기부자(또는 기관)의 지정 대상자에 지원하며, 별도의 지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등록금 또는 생활비 | |
야구부원 (선수)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야구부 동아리 가입된 학생 - 현역 선수(선수등록증 소지자에 한정함) 전원 - 예산 범위 내 한시적 운영 |
등록금 | |
야구부 우수부원 (선수) 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 ◆ 야구부 동아리 가입된 학생으로 매 학기 우수한 성적을 보인 야구부원(3인) | 등록금 | |
온라인 홍보단장학 |
재학생 | ◆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 생활비 | |
온라인 홍보단장학(우수) |
재학생 | ◆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 생활비 | |
기타 | 재학생 | ◆ 그 밖에 장학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 등록금 또는 생활비 |
- 1 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입생 : 매학년도 신입생 성적반영 산정기준 변동 발생으로 대학자체환산점수와 신입생 입시요강의 성적반영 방법을 기준으로 입학관리과와 협의하여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
- 2 장학금액 :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액 결정.
- 3 계속장학생 중 성적 미충족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지급횟수는 차감 됨.
- 4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정규학기내의 재학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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