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대학생활

장학안내
교내 장학금 지급기준
연번 | 장학명 | 대상자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지급횟수 | 지급목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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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이사장 성적우수 장학 |
신입생 | 입학성적으로 정시 전체수석 학생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
입학금+수업료+500,000(1학년1학기만) | 정규학기 | 등록금 생활비 |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
입학성적으로 수시 전체수석 학생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
입학금+수업료 | 두 학기 | 등록금 | ||||
02 | 이사장 입학성적 우수장학 |
신입생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수시 : 내신 주1)A등급, 정시: 수능 A등급으로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간호학과제외)(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 수업료 80%(2학년 1학기부터 40%) | 정규학기 | 등록금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특정학과에 장학생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학과의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03 | 총장입학 성적우수 장학 |
신입생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수시 : 내신 주1)B등급, 정시 : 수능 B등급으로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간호학과제외)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
수업료 60% | 두 학기 | 등록금 | |
04 | 입학성적 우수장학 |
신입생 | 1.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수시 : 내신 주1)C등급, 정시 : 수능 C등급으로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간호학과제외) | 수업료 30% | 한 학기 | 등록금 | |
05 | 간호학과 입학성적 우수장학 |
신입생 | 간호학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정원외 제외)으로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이하절상)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단,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정원외 제외)(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
1등 : 수업료 80% (2학년 1학기부터 40%) |
정규학기 | 등록금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
2등 : 수업료 60% | 두 학기 | ||||||
3등 이하 : 수업료 30% | 한 학기 | ||||||
06 | 지역인재 장학 |
신입생 | 용인시 관내 고등학교 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 한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100만원 | 한 학기 | 등록금 | |
07 | 만학도장학 | 신입생 | 당해연도 45세 이상으로 입학한 학생 | 50만원 | 한 학기 | 등록금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
08 | 성적우수 장학 |
재학생 | 학과별성적우수자 (학과별재학인원7%) |
수업료대비 1등 80% 2등 50% 3등 30% 4등~ 20% |
매 학기 | 등록금 | |
09 | 성적향상 장학 |
재학생 | 학업저성과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하여 80%이상 출석하고 성적향상 한 학생 | 주19)별도심의 | 매 학기 | 등록금 | |
10 | 국가 2유형 지원장학 | 재학생 | 국가장학 1유형 장학금을 수혜 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최소금액 이상으로 교내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매 학기 | 등록금 | |
11 | 복지장학 | 재학생 | 가계가 곤란한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주4)별도심의 | 해당 학기 | 등록금 | |
12 | 보훈장학 | 재학생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자녀, 손자 인 학생 자녀는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1.6미만자 제외 |
본인 : 입학금+수업료 자녀 : 입학금+수업료(각50%) |
매 학기 | 등록금 | |
13 | 북한이탈 주민장학 |
재학생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 입학금+수업료 | 매 학기 | 등록금 | |
14 | 교직원본인 및 배우자, 자녀장학 | 재학생 |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또한, 이 학원에 재직중인 임원 및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 수업료 | 매 학기 | 등록금 | |
15 | 공로장학 | 재학생 | 학생회간부 및 대의원, 신문방송사 기자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2.6미만자 제외 |
수업료대비 총학생회장, 대의원장100% 대의원부장, 총무90% 총학생회부장, 대의원80% 신문방송사 방송장/편집장80% 신문방송사 정기자70% 신문방송사 수습기자50만원 |
매 학기 | 등록금 | |
16 | 전공심화 장학 |
신입생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 한 학생 중 우리대학을 졸업한 학생 | 입학금 | 한 학기 | 등록금 | |
재학생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 한 학생 | 수업료 30% | 정규학기 | 등록금 | |||
17 | 산업체 위탁생장학 |
재학생 |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 한 학생 | 수업료 30% | 정규 학기 | 등록금 | |
18 | 군위탁장학 | 재학생 | 군위탁생으로 입학 한 학생 단, 군인신분을 유지해야함 |
수업료 40% | 정규 학기 | 등록금 | |
19 | 계약학과 장학 |
재학생 | 계약학과로 입학 한 학생 | 수업료 40% | 정규 학기 | 등록금 | |
20 | 외국인전형장학 | 신입생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학생 (2017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 |
입학금 | 한학기 | 등록금 | TOPIK 등급이 재학 중 향상된 경우에는 향상된 등급으로 지급함. 다만,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의 성적에 한함. |
재학생 | 수업료 30% | 정규학기 | 등록금 | ||||
신입생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주17)입학금 감면 대상자 | 입학금 전액 | 한 학기 | 등록금 |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2급 | 수업료 20% |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3급 이상 | 수업료 30% | ||||||
2017학년도 2학기 ~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 |||||||
재학생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2급 | 수업료 20% | 정규학기 | 등록금 |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3급 이상 | 수업료 30% | ||||||
2017학년도 2학기 ~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 |||||||
신입생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 입학금 전액 | 한학기 | 등록금 |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3급 | 수업료 20% |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4급 이상 | 수업료 30% | ||||||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 |||||||
재학생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3급 | 수업료 20% | 정규학기 | 등록금 |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4급 이상 | 수업료 30% | ||||||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 |||||||
21 | 송담가족 장학 |
재학생 | 1. 부모 또는 형제·자매 가운데 이 대학에 2인 이상인 재학생 | 50만원 | 매 학기 | 등록금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2.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휴학을 하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있는 재학생 | 30만원 | 매 학기 | 등록금 | ||||
1 과 2 조건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1의 조건으로 지급(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한함) | |||||||
22 | 송담희망 장학 |
재학생 |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중증 장애) | 50만원 | 매 학기 | 등록금 | 이중수혜가능 |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경증 장애) | 30만원 | ||||||
재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
30만원 | ||||||
23 | 봉사장학 | 재학생 | 교내외 행사참여, 면학분위기 조성 등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학생 | 주6)별도심의 | 매 학기 | 생활비 | 이중수혜가능 |
24 | 근로장학 | 재학생 |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를 한 학생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매 학기 | 생활비 | 이중수혜가능 |
25 | 해외교환 학생파견 장학 |
재학생 |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해당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 수업료 50% | 한 학기 | 등록금 | |
26 | 석담문화상수상자 장학 | 재학생 | 석담문화상에서 수상한 학생 | 주7)수상 내역에 따라 차등지급 | 한 학기 | 생활비 | 이중수혜가능 |
27 | 도서관우수이용자 장학 | 재학생 | 도서관 우수이용자로 선발 된 학생 | 주8)우수이용자 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 매 학기 | 생활비 | 이중 수혜 가능 |
28 | 송담역량 인증장학 (인성, 소양) |
재학생 | 송담역량인증제 기준Point를 취득한 학생 | 주10)Point취득 범위에 따라 차등지급 | 매 학기 | 생활비 | 이중수혜가능 |
29 | 홍보장학 | 재학생 |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 주11)공로에 따라 차등지급 | 매 학기 | 생활비 | 이중수혜가능 |
30 | 특별장학 | 재학생 |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당해연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학생,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학생 등 총장이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한 학생 | 주12)별도심의 | 해당학기 | 등록금 또는 생활비 |
이중수혜가능 |
31 | 발전기금 장학(교내) |
재학생 | 기부자(또는 기관)의 지정 대상자에 지원하며, 별도의 지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주13)별도심의 | 해당학기 | 등록금 또는 생활비 |
이중수혜가능 |
32 | 편입생장학 | 편입생 | 우리대학 학적기록 보유자 중 편입생으로 입학 한 학생(입학자퇴제외) | 입학금 | 해당학기 | 등록금 | 이중수혜가능 |
33 | 재입학생장학 | 재입학생 | 재입학생으로 입학 한 학생 | 입학금 | 해당학기 | 등록금 | 이중수혜가능 |
34 | 임원장학금 | 재학생 | 학과 임원(부학회장, 총무 등) 중 학과발전 및 공로가 인정된 학생으로 학과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 단, 해당학기 평점평균 2.6미만자 제외 |
30만원 | 해당학기 | 생활비 | 이중수혜가능 |
35 | 외국인성적우수장학 | 재학생 | 순수외국인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 4.0 미만인 학생 | 수업료 10% | 매학기 | 등록금 | 이중수혜가능 |
순수외국인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인 학생 | 수업료 20% | ||||||
36 | YSC혁신인재지원장학 | 신입생 | 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학업장려 등이 필요한 학생으로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주15)별도심의 | 한학기 | 등록금 | 2020학년도부터적용 |
37 | 순수외국인장학 | 신입생 |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신입생 | 입학금 전액 | 한학기 | 등록금 | TOPIK 등급이 재학 중 향상된 경우에는 향상된 등급으로 지급함. 다만,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의 성적에 한함. |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2급 | 500,000원 | ||||||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3급 | 수업료 20% | ||||||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4급 이상 | 수업료 30% | ||||||
외국인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복수국적자 제외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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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3급 | 수업료 20% | 정규학기 | 등록금 | |||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4급 이상 | 수업료 30% | ||||||
외국인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복수국적자 제외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 |||||||
38 | 리마인드 장학 |
신입생 | 우리대학에 1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 중 신입생으로 입학 한 학생(징계에 따른 퇴학생 제외) | 입학금+수업료 | 한 학기 | 등록금 | 2020학년도부터적용 |
39 | 코로나19지원 장학금 | 재학생 | 2020년 코로나19 재난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노력한 재학생 | 주18)별도심의 | 해당학기 | 등록금 또는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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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야구부원(선수) 장학 | 재학생 | 야구부 동아리 가입된 학생(현역 선수(선수등록증 소지자)만 가입가능) 전원 | 1,000,000원 | 정규학기 | 등록금 | 2021학년도부터적용 |
41 | 야구부 우수부원(선수) 장학 | 재학생 | 야구부 동아리 가입된 학생으로 매 학기 우수한 성적을 보인 야구부원(3인) | 수업료 100% | 정규학기 | 등록금 | 2021학년도부터적용 |
42 | 기타 | 재학생 | 기타 | 주16)별도심의 | 해당학기 | 등록금 또는 생활비 |
- 1 주1) : A등급, B등급, C등급 : 매학년도 신입생 성적반영 산정기준 변동 발생으로 대학자체환산점수로 매학년도 신입생 입시요강의 성적반영 방법을 기준으로 입학관리과와 협의하여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
- 2 주2) ~ 주16), 주18) :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장학금액 결정
- 3 계속장학생 중 성적 미충족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지급횟수는 차감 됨
- 4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정규학기내의 재학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함
- 5 전공심화장학, 편입생장학, 재입학생장학의 장학금액의 입학금이란 입학금만큼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입학금 감축 대웅지원 장학금에 따른 추가 설명 명시)
- 6 주17) : 입학금 감면 대상자
- 우리대학 어학원 수료생
- 다른 대학 어학원 수료생(300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우리대학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추천자
- 7 주19) : 소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함
페이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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