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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장학금 종류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학생 복지를 위해 용인예술과학대학교의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교내 장학금은 이사장 입학성적 우수 장학, 총장 입학성적 우수 장학, 입학성적 우수 장학, 간호학과 입학성적 우수 장학, 가계곤란 장학, 성적장학, RESTART 장학, 성적 향상 장학, 향토장학, 만학도 장학, 송담 가족 장학, 공로 장학, 송담 역량 인증 장학(인성, 소양), 근로장학 등이 있다. 교외장학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 유형 1, 다자녀, 국가 근로장학 등이 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 기업체, 각종 장학 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다.

교내 장학금 지급기준

교내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장학명, 대상자, 선발기준, 지급목적,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장학명 대상자 선발기준 지급목적 비고
이사장 입학성적 우수 장학 신입생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A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학기 : 정규학기

등록금
총장 입학성적 우수 장학 신입생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B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 학기 : 1학년 1, 2학기
등록금
입학성적 우수 장학 신입생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C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입학 첫 학기 지원
등록금
간호학과 입학성적
우수 장학
신입생 ◆ 간호학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정원외 제외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이하절상)
- 석차순 차등하여 장학금 지급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등록금
치위생과 입학성적
우수 장학
신입생 ◆ 치위생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정원외 제외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 이하 절상)
- 석차순 차등하여 장학금 지급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등록금
지역인재 장학 신입생 ◆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
- 대상자 선정 시 고교졸업 경과 기간은 매년 관련위원회에서 정함.
등록금
만학도 장학 신입생 ◆ 해당연도 45세 이상으로 입학한 학생 등록금
전공심화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 전공심화과정으로 신입학한 학생

- 지원학기 : 정규학기

등록금

2026학년도 이후 입학생

산업체 위탁생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리마인드 장학 신입생 ◆ 우리대학에 1개 학기 이상 이수 후 자퇴(제적) 학생 중 재학 당시 소속 학과 학과장에게 추천받아 재입학 한 학생

- 징계에 따른 퇴학생 제외

최초 1회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등록금
새내기
Dream 장학
신입생 ◆ 고등학교 교사에게 추천받은 신입생, 학원장에게 추천받은 신입생 등록금
성인학습자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우리대학에 특별전형(성인학습자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성인학습자 신청과 대학의 승인에 의해 인정된 학생

◆ 우리대학에 편입한 학생 중 해당학과의 편입별도반으로 소속되고 전공 관련 산업체 재직 중인 학생 중 성인학습자 신청과 대학의 승인에 의해 인정된 학생

등록금
글로벌인재 입학
장려 장학
신입생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서 정원내/외로 3월에 입학한 신입생 중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 외국인증명서 제출한 학생
- 복수국적 학생제외
등록금
글로벌인재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서 정원내/외로 입학한 신입생 중 TOPIK 2급 ~ 5급 또는 2급 ~ 5급에 준하는 자체평가 합격자
- 신입생 : 2급 ~ 5급
- 재학생 : 3급 ~ 5급
- 외국인증명서 제출한 학생
- 복수국적 학생제외
- 자체평가 합격자 : 대학이 정한 기본적 수학능력과 한국어 능력 기준 평가에서 일정점수를 취득한 학생
- TOPIK 등급이 재학 중 향상된 경우에는 향상된 등급으로 지급함. 다만,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의 성적에 한함.
- 재학 중 TOPIK 유효기간만료 시에도 기존취득급수를적용
- 매학기 TOPIK 성적 제출한 자로서 유학생관리부서 추천 학생
등록금
성적 우수 장학 재학생 ◆ 학과 별 성적 우수자

- 학과 별 재학 인원 13% 선발(소수점 이하 절상)

등록금
글로벌
인재 성적
우수 장학
재학생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학생

-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등록금
복지 장학 재학생 ◆ 가계가 곤란한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생 등록금
보훈 장학 재학생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의한 면제 대상자인 학생 (본인, 자녀, 손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손자녀)를 제출한 학생

등록금
북한이탈주민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북한이탈주민 등 법령에 의한 면제 대상자인 학생 (본인, 자녀) (수업료)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학력인정서류를 제출한 학생

등록금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또한, 이 학원에 재직중인 임원 및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등록금
공로 장학 재학생 ◆ 학생회간부 및 대의원, 신문방송사 기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6 이상 학생
등록금
송담 희망 장학 재학생 ◆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중증 장애, 경증장애)

◆ 재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등록금
송담 가족 장학 재학생 1. 부모 또는 형제자매 가운데 이 대학에 2인 이상인 재학생 등록금
2.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휴학 하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재학생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제1호의 조건으로 지급
- 예산 범위 내 지급, 단 예산 범위보다 신청 학생이 많은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봉사 장학 재학생 ◆ 교내외 행사 참여, 면학 분위기 조성 등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학생 생활비
근로 장학 재학생 ◆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를 한 학생
- 근로 시간에 비례 지급
생활비
해외교환학생
파견 장학
재학생 ◆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해당 학년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등록금
YASU역량인증 장학
(인성, 소양)
재학생 ◆ YASU역량인증제 기준 점수(포인트)를 취득한 학생
- 점수(포인트) 취득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
생활비
특별 장학 재학생 ◆ 대학의 명예를 높인 학생, 해당연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학생,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학생 등 총장이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학생 등록금 또는 생활비
운동부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운동부 가입(선수 등록) 학생

- 현역 선수 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대한체육회 정회원종목단체 : 64개단체

※ 현역선수 확인 : 대한체육회 정회원종목단체의 선수등록확인서 제출자

등록금

운동부 우수선수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운동부 가입(선수 등록) 학생으로 학기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동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등록금
온라인 홍보단 장학 재학생 ◆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생활비
온라인 홍보단 장학(우수) 재학생 ◆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생활비
기타 재학생 ◆ 그 밖에 장학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금 또는 생활비
  • 1 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입생 : 매학년도 신입생 성적반영 산정기준 변동 발생으로 대학자체환산점수와 신입생 입시요강의 성적반영 방법을 기준으로 입학관리과와 협의하여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
  • 2 장학금액 :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액 결정.
  • 3 계속장학생 중 성적 미충족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지급횟수는 차감 됨.
  • 4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정규학기내의 재학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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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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