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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장학금 종류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학생 복지를 위해 용인예술과학대학교의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교내 장학금은 이사장 입학성적 우수 장학, 총장 입학성적 우수 장학, 입학성적 우수 장학, 간호학과 입학성적 우수 장학, 가계곤란 장학, 성적장학, RESTART 장학, 성적 향상 장학, 향토장학, 만학도 장학, 송담 가족 장학, 공로 장학, 송담 역량 인증 장학(인성, 소양), 근로장학 등이 있다. 교외장학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 유형 1, 다자녀, 국가 근로장학 등이 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 기업체, 각종 장학 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다.

교내 장학금 지급기준

교내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장학명, 대상자, 선발기준, 지급목적,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장학명 대상자 선발기준 지급목적 비고
이사장
입학성적
우수장학
신입생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A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학기 : 정규학기
등록금 2021학년도 입학생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A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학기 : 정규학기
등록금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총장
입학성적
우수장학
신입생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B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 지원 학기 : 1학년 1, 2학기
등록금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입학성적
우수장학
신입생 ◆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수시, 정시 성적 C등급*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 입학 첫 학기 지원
등록금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간호학과
입학성적
우수장학
신입생 ◆ 간호학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정원외 제외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이하절상)
- 석차순 차등하여 장학금 지급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등록금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치위생과
입학성적
우수장학
신입생 ◆ 치위생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
-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정원외 제외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 이하 절상)
- 석차순 차등하여 장학금 지급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등록금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
지역인재장학 신입생 ◆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
- 대상자 선정 시 고교졸업 경과 기간은 매년 관련위원회에서 정함.
등록금
만학도장학 신입생 ◆ 해당연도 45세 이상으로 입학한 학생 등록금
전공심화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산업체
위탁생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군위탁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군위탁생으로 입학한 신입생 단, 군인 신분을 유지해야함 등록금
계약학과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계약학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편입생장학 편입생 ◆ 우리대학 학적 기록 보유자 중 편입생으로 입학 한 학생
- 입학자퇴제외
등록금
재입학생장학 재입학생 ◆ 재입학생으로 입학 한 학생 등록금
새내기 신입생 ◆ 고등학교 교사에게 추천받은 신입생, 학원장에게 추천받은 신입생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간호학과, 치위생과 제외
등록금
새내기
JumpUp 장학금
신입생 ◆ 학과장에게 추천을 받고 입학한 신입생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간호학과, 치위생과, 베이커리학과, 융합사회복지과 제외
등록금
YASU
혁신인재 지원장학
신입생 ◆ 우리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학업장려 등이 필요한 학생으로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등록금
리마인드장학 신입생 ◆ 우리대학에 1개 학기 이상 이수 후 자퇴(제적) 학생 중 재학 당시 소속 학과 학과장에게 추천받아 재입학 한 학생
- 징계에 따른 퇴학생 제외 최초 1회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등록금
YASU
미래인재장학
신입생 ◆ 해당연도 학과 주최 전국 단위 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해당 학과 신입학 하는 학생에게 지급 생활비
성인학습자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우리대학에 성인학습자로 입학한 신입생 중 성인학습자 신청과 대학의 승인에 의해 인정된 학생 등록금
글로벌
인재입학
장려장학
신입생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서 정원내/외로 3월에 입학한 신입생 중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 외국인증명서 제출한 학생.
- 복수국적 학생제외
등록금
글로벌
인재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서 정원내/외로 입학한 신입생 중 TOPIK 2급 ~ 5급 또는 2급 ~ 5급에 준하는 자체평가 합격자
- 신입생 : 2급 ~ 5급
- 재학생 : 3급 ~ 5급
- 외국인증명서 제출한 학생
- 복수국적 학생제외
- 자체평가 합격자 : 대학이 정한 기본적 수학능력과 한국어 능력 기준 평가에서 일정점수를 취득한 학생
- TOPIK 등급이 재학 중 향상된 경우에는 향상된 등급으로 지급함. 다만,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의 성적에 한함.
- 재학 중 TOPIK 유효기간만료 시에도 기존취득급수를적용
- 매학기 TOPIK 성적 제출한 자로서 유학생관리부서 추천 학생
등록금
성적우수장학 재학생 ◆ 학과 별 성적 우수자
- 학과 별 재학 인원 7% 선발(소수점 이하 절상)
-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재학 인원 10% 선발(소수점 이하 절상)
등록금
글로벌
인재성적
우수장학
재학생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 4.0 미만인 학생
-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등록금
◆ 글로벌인재(외국 국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인 학생
- 유학생관리부서 추천받은 학생
성적향상장학 재학생 ◆ 학업저성과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하여 80%이상 출석하고 성적향상 한 학생 등록금
국가 2유형
지원장학
재학생 ◆ 국가장학금 Ⅰ유형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최소금액 이상으로 교내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등록금
복지장학 재학생 ◆ 가계가 곤란한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생 등록금
보훈장학 재학생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자녀, 손자인 학생
- 자녀는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학생(본인 : 입학금+수업료, 자녀 : 입학금+수업료(각50%))
등록금
북한이탈
주민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입학금+수업료) 등록금
교직원본인
및 배우자, 자녀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또한, 이 학원에 재직중인 임원 및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등록금
공로장학 재학생 ◆ 학생회간부 및 대의원, 신문방송사 기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6 이상 학생
등록금
송담희망장학 재학생 ◆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중증 장애) 등록금
◆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경증 장애)
◆ 재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송담가족장학 재학생 1. 부모 또는 형제자매 가운데 이 대학에 2인 이상인 재학생 등록금
2.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휴학 하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재학생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제1호의 조건으로 지급
- 예산 범위 내 지급, 단 예산 범위보다 신청 학생이 많은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
봉사장학 재학생 ◆ 교내외 행사 참여, 면학 분위기 조성 등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학생 생활비
근로장학 재학생 ◆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를 한 학생
-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생활비
해외교환
학생파견장학
재학생 ◆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해당 학년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등록금
YASU역량인증
장학(인성, 소양)
재학생 ◆ YASU역량인증제 기준 점수(포인트)를 취득한 학생
- 점수(포인트) 취득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
생활비
특별장학 재학생 ◆ 대학의 명예를 높인 학생, 해당연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학생,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학생 등 총장이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한 학생 등록금 또는 생활비
발전기금
장학(교내)
재학생 ◆ 기부자(또는 기관)의 지정 대상자에 지원하며, 별도의 지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등록금 또는 생활비
야구부원
(선수)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야구부 동아리 가입된 학생
- 현역 선수(선수등록증 소지자에 한정함) 전원
- 예산 범위 내 한시적 운영
등록금

야구부 우수부원
(선수) 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야구부 동아리 가입된 학생으로 매 학기 우수한 성적을 보인 야구부원(3인) 등록금
온라인
홍보단장학
재학생 ◆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생활비
온라인
홍보단장학(우수)
재학생 ◆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생활비
기타 재학생 ◆ 그 밖에 장학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금 또는 생활비
  • 1 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입생 : 매학년도 신입생 성적반영 산정기준 변동 발생으로 대학자체환산점수와 신입생 입시요강의 성적반영 방법을 기준으로 입학관리과와 협의하여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
  • 2 장학금액 :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액 결정.
  • 3 계속장학생 중 성적 미충족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지급횟수는 차감 됨.
  • 4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정규학기내의 재학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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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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