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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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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

제적(학칙 제24조)

  • 복학 해당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을 초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계출 결석이 수업일수 1/4을 초과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자퇴

  1. 01지도교수 면담
  2. 02학과사무실 방문
  3. 03자퇴원서 작성
  4. 04학생과(대출 또는 장학여부 확인)
  5. 05교무처(본관 1층)제출
  • 01

    구비서류

    본인 도장(자필서명 가능), 보호자 도장(자필서명 가능), 본인 통장사본 또는 부모님 계좌로 환불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02

    등록금 반환 소요기간

    자퇴원서 제출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요청 계좌로 입금
  • 03

    참고사항

    대리인이 원서 접수 시 가족관계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등록금 환불

기준 : 재학생 - 자퇴원서 제출일 / 휴학생 - 최초 휴학일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수업료의 6분의 5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수업료의 3분의 2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수업료의 2분의 1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 함

양식 파일

자퇴 원서 위임장

페이지 담당정보

최종수정일 :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