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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2제44조의7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4제50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