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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시험과 성적

  •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교과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A+ (95점~100점), A0 (90점~94점), B+ (85점~89점), B0 (80점~84점), C+ (75점~79점), C0 (70점~74점), D+ (65점~69점), D0 (60점~64점), F (0점~59점)

  • 시험은 학사일정에 따라 매 학기 중간시험 및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성적평가

  • 성적 평점의 계산은 총 성적 평점(A+=4.5, A0=4.0, B+=3.5, B0=3.0, C+=2.5, C0=2.0, D+=1.5, D0=1.0, F =0)을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합격(Pass) 또는 불합격(No Pass)으로 지정된 과목은 평점 평균 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평점 평균 및 백분율 환산 점수 산출 방법

    평점평균 = (교과목 학점 × 등급점수) 의 합계 ÷ 신청학점

    백분율환산점수 = 54 + {(교과목 학점 × 등급점수)의 합계 ÷ 신청학점 × 10}

    평점 평균, 백분율 환산점수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 담당 교수의 착오로 인한 경우, 성적 평가 오류가 발생된 경우 성적 정정이 가능합니다.
  • 성적 열람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적 처리 기간 이후 "성적 정정기간"에 정정 가능합니다.(학사일정 참조)

재수강

수강신청한 과목 중 F 등급을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수강을 신청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합니다.

학점인정

학점인정은 우리 대학 및 교외 교양교과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대학교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우리 대학의 원격 수업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적 경고 및 제적

  • 01 성적 경고 대상자
    • 당해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1.0 미만인 자
    • 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동일 학년의 1, 2학기 계속하여 성적 경고를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재수학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학년의 기 취득학점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 02 제적 대상자
    • 휴학 기간 만료 후 학기 개시 후 수업 실수 1/4을 경과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무계출 결석(무단결석)이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을 초과한 경우
    • 성적 불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소정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경우
    • 타교에 입학한 경우

관련규정

  • [ 학칙 ] 제29조 (평가시험), 제29조의2 (조기취업학생), 제30조 (성적), 제30조의2 (NCS기반 교과 평가방법 등), 제32조 (성적의 취소 및 정정), 제33조 (성적경고), 제35조 (유급 및 졸업유보)
  • [ 학칙 시행세칙 ] 제17조 (성적평가), 제17조의2 (성적평가 상한제), 제17조의3 (평점평균 및 백분율 환산점수), 제18조 (시험), 제19조 (전, 편입학자의 성적), 제20조 (부정행위자의 처리), 제21조 (시험불참), 제23조 (성적열람 및 정정), 제23조의3 (강의평가), 제27조 (유급), 제28조 (성적경고), 제35조 (제적), 제38조 (어학연수), 제39조 (국제협력단영어연수)
  • [ 수업 및 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제20조(성적평가), 제21조(성적열람·확인, 정정), 제22조 (강의평가 대상 등)
  • [ 직무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제7장 시험 및 성적 (제24조, 제25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