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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취업] 2021-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절차 안내

본대관리자 2021-05-20 조회 : 2912

2021-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지침에 따라 2021-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운영안내

 가. 학기 : 2021학년도 2학기

 나. 대상 : 졸업예정 학기에 취업하여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재학생 (지침 제2조, 제3조)

    (졸업예정 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 할 수 있는 재학생)

 다. 운영절차

   1) (상담) 학과장 또는 멘토 교수는 학생의 취업사실을 확인 후 상담

     - 조기취업 출석인정제도 신청대상자 여부 판단

     - 학생의 산업체 담당직무와 전공의 유관 여부 상담

   2) (조기취업 신고) 조기취업신고서와 재직증명서를 소속학과에 제출

   3) (심의 및 확정) 소속학과 회의를 통한 재직여부 심의 및 확정 (학과 회의록 작성, 관련자료 5년간 학과 보관)

   4) (결과공유)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결과 통보 및 해당기간 출결처리

2. 출석인정 신청 

구분

1차 제출 (학생소속학과

2차 제출 (학생소속학과

시기

학기 개시 후 접수 (2021.08.30. ~)

학기 개시후 15주 (2021.12.06.~12.10. )

제출

조기취업신고서[서식]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

(2021.12.06. 이후 발급분 유효)

 ※ 4대 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종

3. 주의사항

 가. 산업체위탁교육생,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나. 운영대상 제외 교과목

   - K-MOOC 및 타 대학 학점교류 등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실시간 화상수업: 담당교수 문의)

 다.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응시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평가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문항을 과제물로 부과하여 제출받아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사실 증명서중 1종을 제출

 마.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 

 바.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동영상 수업으로 전환한 경우 예외 강좌로 한다.

 아. 조기취업자의 성적은 A0 등급(95점 미만)까지 부여할 수 있다. (지침 제6조)

 자. 소속학과의 신청서 승인 관련 자료및 교과목의 담당 교수는 성적 평가의 근거자료를 문서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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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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