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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인학생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존처럼 보호자(부모)와 합산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이 추가증 신청을 통해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학생들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귀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학교 홈페이지 · 교내 신문 지면 활용 · 게시판 부착 등)로 재학생들이 건강보험증 추가신청제도를 이용,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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