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표홈페이지>장학정보>장학공지>장학공지 상세 내용

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Language

장학공지

[취업] 경기도여성비전센터 2021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운영기관 모집 안내

본대관리자 2021-01-27 조회 : 2887

1. 사업목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한 가정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ㅇ 대 상 : 이혼, 가정 폭력 등 문제로 갈등을 겪는 위기부부와 자녀

※ 법원 추천 및 운영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운영(법원 대상자 선순위)

법원 추천 시 인근 시․군 대상자도 참여 가능

ㅇ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ㅇ 사 업 비 : 40,000천원(기관별 8,000천원 내외)

운영기관 지원 상황에 따라 선정기관수 및 지원예산 변동 가능

ㅇ 사 업 량 : 5개 기관(부부지원 프로그램, 부모․자녀프로그램)

ㅇ 사업내용 : (온 · 오프라인) 캠프, 체험, 상담, 교육 등 개인 및 집단프로그램

- 운영기관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가능

※ 사업 추진 시 코로나19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적극 운영

 

< 운 영 예 시 >

 

 

 

 

(부부지원 프로그램)

• 사업내용 : 사전·사후 상담(부부/개인), 캠프 등 후속 프로그램 운영

※ ‘20년도 프로그램(예시) : 원예치료, 심리검사, 마음전하기, 커플댄스, 마사지 등

• 사업량 : 대면시 8~10쌍, 비대면시 20여쌍(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부모자녀지원 프로그램)

• 사업내용 : 전·후 개별상담, 문화체험 및 부모교육(면접교섭)프로그램

※ ‘20년도 프로그램(예시) : 석고손뜨기, 간편도시락, 책만들기, 미술치료, 편지쓰기

• 사업량 : 대면시 10~15명, 비대면시 30명이상(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ㅇ 추진방식 : 道에서 운영기관 일괄 공모 심의 선정

- 경기도, 비전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발송

- 시․군은 지역특성 반영한 사업에 대해 기관 참여 독려 및 홍보

관내 참여기관 공모 시 대상기관 추천 및 신청접수

상담교육형 기 참여 8개 시군 제외(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ㅇ 추진절차

공고 → 신청 및 접수(시·군 추천)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운영 → 중간보고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3. 신청자격

ㅇ 가족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운영 목적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사업수행기관) ‘21. 1. 22.(금) ~ 2. 4.(목) 12:00 까지 시·군으로 접수

- (해당시·군) ‘21. 2. 4.(목) 18:00까지 공문접수(결재일시 기준에 한하여 유효함)

※ (원본 우편송부) (우)16491,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 건강가정지원팀

ㅇ 신청방법 (사업수행기관) 해당 시·군 여성가족부서 신청접수

(해당시·군) 추천서 포함 공문접수

ㅇ 제출서류

- 시·군 추천서(서식1)

- 신청서(기관현황, 서약서, 사업 요약서,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증빙서(해당시)

 

5. 선정 및 통보

ㅇ 심의방법

- 1차(선정심의위원회) : ‘21. 2월

※ 심의기준표 합산 평균(최고점-최저점 제외)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기관 선정

※ 사업신청자 제안설명(PT)발표 및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일부변경 요청할 수 있음

- 2차(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1. 3월

ㅇ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인력 확보

- 예산편성의 적정성

ㅇ 선정결과 발표 : 2021. 3월 초(홈페이지 공지 및 기관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서 제출(시·군) → 검토 및 자금교부 결정

ㅇ 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ㅇ 중간보고 및 성과발표회 실시

ㅇ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ㅇ 공모결과에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단독 응모 시 재공모하며, 재공모에도 단독 응모 시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선순위 선정자가 협약 체결 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또는 계약해지하며, 해당기관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함

ㅇ 기타 문의 :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담당자 ☎ 031-8008-8043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페이지 담당정보

최종수정일 : 2019-03-26
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