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취업] 경기도여성비전센터 2021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운영기관 모집 안내
1. 사업목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한 가정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ㅇ 대 상 : 이혼, 가정 폭력 등 문제로 갈등을 겪는 위기부부와 자녀
※ 법원 추천 및 운영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운영(법원 대상자 선순위)
법원 추천 시 인근 시․군 대상자도 참여 가능
ㅇ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ㅇ 사 업 비 : 40,000천원(기관별 8,000천원 내외)
※ 운영기관 지원 상황에 따라 선정기관수 및 지원예산 변동 가능
ㅇ 사 업 량 : 5개 기관(부부지원 프로그램, 부모․자녀프로그램)
ㅇ 사업내용 : (온 · 오프라인) 캠프, 체험, 상담, 교육 등 개인 및 집단프로그램
- 운영기관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가능
※ 사업 추진 시 코로나19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적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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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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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지원 프로그램) • 사업내용 : 사전·사후 상담(부부/개인), 캠프 등 후속 프로그램 운영 ※ ‘20년도 프로그램(예시) : 원예치료, 심리검사, 마음전하기, 커플댄스, 마사지 등 • 사업량 : 대면시 8~10쌍, 비대면시 20여쌍(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부모․자녀지원 프로그램) • 사업내용 : 전·후 개별상담, 문화체험 및 부모교육(면접교섭)프로그램 ※ ‘20년도 프로그램(예시) : 석고손뜨기, 간편도시락, 책만들기, 미술치료, 편지쓰기 • 사업량 : 대면시 10~15명, 비대면시 30명이상(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ㅇ 추진방식 : 道에서 운영기관 일괄 공모 심의 선정
- 경기도, 비전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발송
- 시․군은 지역특성 반영한 사업에 대해 기관 참여 독려 및 홍보
관내 참여기관 공모 시 대상기관 추천 및 신청접수
※ 상담교육형 기 참여 8개 시군 제외(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ㅇ 추진절차
① 공고 → ② 신청 및 접수(시·군 추천) → ③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선정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⑤ 사업 운영 → ⑥ 중간보고 ⑦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3. 신청자격
ㅇ 가족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운영 목적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사업수행기관) ‘21. 1. 22.(금) ~ 2. 4.(목) 12:00 까지 시·군으로 접수
- (해당시·군) ‘21. 2. 4.(목) 18:00까지 공문접수(결재일시 기준에 한하여 유효함)
※ (원본 우편송부) (우)16491,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 건강가정지원팀
ㅇ 신청방법 (사업수행기관) 해당 시·군 여성가족부서 신청접수
(해당시·군) 추천서 포함 공문접수
ㅇ 제출서류
- 시·군 추천서(서식1)
- 신청서(기관현황, 서약서, 사업 요약서,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증빙서(해당시)
5. 선정 및 통보
ㅇ 심의방법
- 1차(선정심의위원회) : ‘21. 2월
※ 심의기준표 합산 평균(최고점-최저점 제외)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기관 선정
※ 사업신청자 제안설명(PT)발표 및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일부변경 요청할 수 있음
- 2차(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1. 3월
ㅇ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인력 확보
- 예산편성의 적정성
ㅇ 선정결과 발표 : 2021. 3월 초(홈페이지 공지 및 기관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서 제출(시·군) → 검토 및 자금교부 결정
ㅇ 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ㅇ 중간보고 및 성과발표회 실시
ㅇ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ㅇ 공모결과에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단독 응모 시 재공모하며, 재공모에도 단독 응모 시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선순위 선정자가 협약 체결 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또는 계약해지하며, 해당기관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함
ㅇ 기타 문의 :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담당자 ☎ 031-8008-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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