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수업] 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국내 대학간 학점교류 신청 안내
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국내 대학간 학점교류 신청 안내
경기 동남부 7개 대학이 체결한(17.5.31) 학사교류 업무협정에 의거 각 대학에서 개설하는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인정을 위한 교과목을 아래과 같이 개설합니다.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개설교과목을 참고하시여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절학기 일정
구 분 |
기 간 |
계절학기 수강신청 |
각 대학별 수강신청기간 |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
각 대학별 수강신청기간 내 납부 |
계절학기 수업 |
각 대학별 수업기간 |
계절학기 성적처리/조회 |
학점교류 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름 |
2. 대상자 : 우리 대학과 학점교류 상호인정 협력 체결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휴학생 및 수료생 수강 불가)
3. 수강신청방법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작성 → 학사운영처 NCS지원센터제출 → 수강료납부
4. 수강료납부방법 : 대학 계좌입금 (예금주 : 용인송담대학교, 국민은행 218101-04-353188)
- 입금자명은 반드시 “수강생 이름+수강대학교 2자” 으로 입금 ex) '홍길동동아“
5. 수강료 : 학점당 100,000원 (※ 우리 대학 계절학기 학점 포함해서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예) 1과목 수강 = 2학점, 2학점 X 100,000원 = 200,000원
2과목 수강 = 4학점, 4학점 X 100,000원 = 400,000원
3과목 수강 = 6학점, 6학점 X 100,000원 = 600,000원
6. 개설교과목 : 첨부파일 참조
7. 유의사항
가. 계절학기 과목당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개설되며,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 처리되며 개별통보(수강료 환불).
나. 계절학기는 출석수업으로, 수업 총 시수의 3/4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다. 계절학기 취득 성적은 졸업학점과 전 학년 평균평점에만 산입하고, 장학생 선발에는 산입하지 않음.
라. 수강취소 및 환불 대학 환불 규정에 따름.
마. 학점교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양교과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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