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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경기콘텐츠진흥원 VR·AR 콘텐츠·서비스 개발·실증 지원사업 안내

김용남 2020-07-03 조회 : 802
  • ★사업기간 : 2020년 06월 29일(월) ~ 2020년 12월 07일(월)
  • ★사업목적 :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시장 확장을 위한 도내 지역 상권 연계 VR·AR 콘텐츠·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 ★사업내용 : 도내 VR·AR분야 기업 콘텐츠,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도내 리테일 상권과 연계된 상용화 실증 중심 사업 개발 지원
      - 상업시설의 쇼핑과 마케팅, 관광지리, 건축 등 리테일 테크 연계

    ●지원항목
     -자금지원전시회 참가지원유통지원마케팅지원퍼블리싱 지원

  • ●지원내용
     ○ 자금지원 : 기업(프로젝트)이 설정한 목표와 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지원
       1. 지원분야 : 도내 VR·AR분야 기업의 콘텐츠·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2. 지원금 : 기업당 최소 5억원에서 최대 5.2억원 지원
        ※ 지원대상 선정 시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지원금 중 30% 이상 실증을 위해 지출 필수
       3. 선정수 : 3개사

     ○ 민간부담금
       1. 자부담 :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금의 최소 자부담률 이상 자부담(현금20%, 현물 80%)
       2. 기업구분
        - 대기업(연매출 800억 초과) : 자부담률 20% 이상
        - 중소기업(연매출 50억 이상 800억 이하) : 자부담률 10% 이상
        - 소기업(연매출 5억 이상 50억 미만) : 자부담률 5% 이상
        - 영세기업(연매출 5억 미만) : 자부담률 면제
          ※ 기업부담금(현금+현물) 출자는 총 지원금의 20%이상으로 하며, 현금과 현물 비율은 각 20%와 80%로 구성
          ※ 사업비 구성(예시) : GCA 지원금 5억원 + 자부담 1억원(최소 20%),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사업예산 구성(자부담금 1억원 중 현금 2,000만원, 현물 8,000만원)
          ※ 자부담 구성(예시) : 진흥원 지원금의 최소 부담률을 지원기업이 현금 및 현물* 자부담 필수
              대기업 A기업의 진흥원 지원금 5억원일 경우, 지원기업의 자부담 최소 1억원(20%)
              중소기업 B기업의 진흥원 지원금 4억원일 경우, 지원기업의 자부담 최소 4천만원(10%)
              소기업 C기업의 진흥원 지원금 3억원일 경우, 지원기업의 자부담 최소 천오백만원(5%)
              영세기업 D기업의 경우 자부담금 없음 
          ※ 현물 : 참여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사용료 등


  • ●모집기간 : 2020년 06월 29일 10시 00분 ~ 2020년 07월 20일 15시 00분
  • ●모집조건 : 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성원수 제한없음
    • ●기타★ 해당 내용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도내 리테일 기반 VR·AR 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증까지 하고자 하는 기업(도내 본사 주소지 기준)
         - 사업장(본사) 道內 이전 예정 기업의 경우 선정 후 한달 이내 이전 완료 必
         -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며, 이때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道內 기업이어야 함
         - 대기업은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으로 참여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 수혜대상에서는 제외

       ○ 지원조건
         - 개발과 실증(상용화, 실제 판매 등 매출액발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 지원대상 선정 시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지원금사용내역 : 전체 금액 중 30% 이상 실증을 위해 지출 必

  • ●모집분야
    • ●분야 : IT관련-  SW ICT,
    •             제조/융합-   제조융복합
      •             신규산업- VR AR
  • ●모집규모 : 3명(팀)
  • ●제한사항
     ○ 중복지원 여부
       -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산출물(제시 프로젝트)로 기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불가하며, 추후 중복지원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기간에 동일 참여인력이 참여할 경우, 참여율에 따라 100%이상 계상 시 해당 인건비 사용의 인정 불가하며, 추후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복수 선정된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본 기관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 포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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