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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3년 2학기「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의 장학생 (①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②농식품인재장학생, ③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1.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2. 신청기간 : 2023.6.16.(금) 10:00 ~ 2023.7.6.(목) 17:00 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3.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장학금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선발공고서 참고


4. 장학금 종류(선발공고 반드시 참조,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농식품인재장학금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3.1.1.) 기준 만 40세 이상(198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매학기 영농활동 20시간 이상 이행한 학생

  ○ 장학금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 농업인자녀장학금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지원내용 : 50만원(50만원 단위 정액)~350만원, 등록금 전액*

     *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기초·차상위구간도 해당)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다자녀가구 셋째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5. 제출서류: 첨부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참고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입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널기 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JPG 변환(용량:3M이하)라는 등 사전 준비 요망

6. 문의 전화:02-509-2114(문의 가능시간: 평일 09시~18시)

[첨부자료(반드시 참조바람)]
-2023년 2학기 농립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
-2023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안내
-2023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금 선발안내
-2023년2학기 농업인자녀장학금 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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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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