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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미입력 사유서 양식 공유
학생성공센터
2024-03-05
조회 : 176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중 근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상기 첨부한 미입력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 기준 7일 내에 학생성공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첨부한 미입력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 기준 7일 내에 학생성공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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