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주의사항) 개인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면 대출실행은 불가합니다.
(본 내용은 간략히 기술하였으므로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포털사이트 www.kosaf.go.kr 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
1. 대출신청기간 : 2013.01.09(수) (예정) ~ 2013.03.25.(월) 09:00~24:00
2. 든든학자금대출 조건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및 12학점이수 만35세이하
3. 일반상환대출 조건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및 12학점 이수 만 55세이하
4.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및 12학점 이수
(1차 신청기간(재학생, 신입생)13.1.3~1.11 : 2차(신입생) : 2013.02.25(월) ~ 2013.03.08.(금))
5. 학자금대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대상 |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비고 |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
제출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단,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모든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의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사망) ◦본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이혼) | ||||
기타 (제출자 선택 사항)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가구 학생이 든든학지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기혼자는 다자녀 제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 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다음날 필히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서류제출상태 확인 바람.(서류 미제출시 대출불가) ◎ 한국장학재단 팩스 : 02-3419-8800
● 참고사항
1. 학자금대출 콜센터 1599-2000
2.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기타참고자료 숙지(성적기준등)
3. 학사운영처 (본관 1층) : 031-330-9124
4. 대출 및 상환 종료 시까지 학생 본인과 학부모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
-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학생 본인이 직접
대출실행을 진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님)
- 학자금대출 후 이자 및 원금 등을 상환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모님 및 학생 본인이 학자금대출 후 대출금 상환 종료까지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과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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