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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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보건]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절차 안내
교무과
2023-07-18
조회 : 1095
「학칙」 제29조의2에 따라 조기취업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이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절차와 변경 내용을 안내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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