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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공지 창업보육센터 입주 관련 안내 (입주신청서 양식 포함)
창업보육센터
2019-08-16
조회 : 1223
용인송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입주 및 보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1. 입주 대상자
-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2. 입주 가능 기간
-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 (센터 자체 연장 가능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
- 다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중기청등 관할 관리기관 승인시 최대 3년간 추가 입주 가능
3. 기업 부담금 (실평수 기준)
- 임대료 : 평당 월 35,000원 (VAT별도)
- 보증금 :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 공과금 : 전기, 인터넷 사용료 실비 납입
4. 문의처
- 용인송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T. 031-330-9181 . E-mail. lee5022@ysc.ac.kr
5. 첨부화일 :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 양식 (신청시 양식 작성후 E-mail(lee5022@ysc.ac.kr)로 제출)
1. 입주 대상자
-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2. 입주 가능 기간
-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 (센터 자체 연장 가능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
- 다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중기청등 관할 관리기관 승인시 최대 3년간 추가 입주 가능
3. 기업 부담금 (실평수 기준)
- 임대료 : 평당 월 35,000원 (VAT별도)
- 보증금 :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 공과금 : 전기, 인터넷 사용료 실비 납입
4. 문의처
- 용인송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T. 031-330-9181 . E-mail. lee5022@ysc.ac.kr
5. 첨부화일 :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 양식 (신청시 양식 작성후 E-mail(lee5022@ysc.ac.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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