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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안내

학사운영처 2013-06-10 조회 : 1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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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SPAN>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13.05.10.)에 따라 군복무기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복무 기간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란?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가 군복무기간 동안 부담하는 약정 이자를 정부재정으로 면제

 

. 대상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을 받는 군복무자

· ‘10.1학기 이후 취급된 든든학자금 대출(생활비대출 포함)’

· ‘09.2학기 이후 취급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생활비대출 포함)

· ‘05.2학기부터 ’09.1학기까지 취급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포함)

· 병역법 제 16조에 따른 현역병, 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26조에 따른 공인근무요원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 금액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 ‘13.05.1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든든학자금 : ‘12년 이후 기지원 중)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 이자금액을 군복무 정보 확인 후

면제 처리

주의 : 다만, 동 제도는 학자금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군복무정보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며, 지원범위가 이자에만 한정되므로 원리금(원금+이자)상환 중인 대출 고객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 (제도 시행 상세 안내 추가 계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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