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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학사운영처
2013-06-10
조회 : 11252
211.195.54.2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헙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규학기 등록금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3년 6월 1일 부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발생분 및 계절학기 수상료에 대하여 대부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졸업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
◎ 신청기간 :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13. 6. 1 ~ 13. 06. 30'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13. 6. 1 ~ 13. 10. 31'
◎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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