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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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장원
2021-11-16
조회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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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월급으로 달라고 부탁드리면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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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램노동법률사무소에 주중걸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임금지급기(보통1개월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노사가 정할 사항이라서 사장님께 지급일자를 월급으로 변경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어려운 부탁이아니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