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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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
김민준
2021-11-16
조회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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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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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램노동법률사무소에 주중걸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사실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범위내에 있다면
연장근로 사실에 대해 출퇴근기록(교통카드사용기록,출근부 등)을 지참하셔서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