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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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을때 신고
김남승
2021-10-07
조회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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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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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경우에도 진정접수 가능하며 모두 법을 준수해야하는 의무자입니다.
인재홀딩스노동연구소
김대건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