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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원 2020-11-05 조회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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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이 위중한 병으로 입원하셨는데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1개
  • [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사안의 경우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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