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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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급히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엄유진
2020-11-04
조회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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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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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근로자는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이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중한 질병에 걸린 상황이므로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