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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노동상담

장OO 2020-09-20 조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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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1년 넘게 했으며
퇴직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어 이번달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사태 땜에 월급을 제때 못받고 있어요
사실 지난 1년간 월급을 제 날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답니다
저희 사장님 성격이 이러시고,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항상 돈이 없다고 하세요

제가 퇴직금이 130만원정도 되는데, 집안 사정상 꼭 필요한 돈이거든요
사장님이 안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법률상담같은거 받고 도움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혹시 무료 상담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 사정을 잘 알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댓글1개
  • [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을 제기해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니 회사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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