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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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당 몇 시간을 뜻합니까?
손OO 뷰티케어과
2020-09-23
조회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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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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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램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법정근로시간 :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입니다.
▫1주 최장 근로시간 : 1주 최장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입니다.
▫1일 최장 근로시간 : 1일 최장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기타 : 실습생에게는 야간이나 휴일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생 당사자와 합의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휴램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