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표홈페이지>상담신청>상담신청 상세 내용

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Language

게시판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오OO 호텔관광과 2020-09-10 조회 : 522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에 앞서 근로자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댓글1개
  • ▫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1차적 기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2차적 기준)
    ·「직업의 종류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기타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 세금 납부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로계약
    ·정의 :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급료 등의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 :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합니다.(법의 강행적 효력)
    ·근로계약 기간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년 이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 규칙
    ·상시 10인 이상 고용사업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대표의 동의
    ▫임금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직접, 전액, 통화, 월1회 이상
    [휴램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휴램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 정의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 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1차적 기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2차적 기준)
    ·「직업의 종류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기타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 세금 납부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로계약
    ·정의 :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급료 등의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 :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합니다.(법의 강행적 효력)
    ·근로계약 기간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년 이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 규칙
    ·상시 10인 이상 고용사업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대표의 동의
    ▫임금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직접, 전액, 통화, 월1회 이상
    [휴램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글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