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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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최OO 3D조형과
2020-08-31
조회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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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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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램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2020-09-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관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그거하여 1주일에 15시간 (월 60시간)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할 경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근로자 수,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인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