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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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김유림
2020-10-30
조회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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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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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3)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
2.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