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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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김진우
2020-10-28
조회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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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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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2)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4)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
5) 실업급여 지급만료시 경우에 따라 연장지급신청도 가능(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