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표홈페이지>상담신청>상담신청 상세 내용

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Language

게시판

실업급여

김진우 2020-10-28 조회 : 224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실직을 하게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1개
  • [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2)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4)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
    5) 실업급여 지급만료시 경우에 따라 연장지급신청도 가능(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감사합니다.

글쓰기 목록 수정 임의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