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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배현희 2020-10-26 조회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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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1개
  • [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2. 민사소송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게 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이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 당시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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