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게시판
근로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이요!
박O영
2020-09-28
조회 : 401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에검색해보니 8시간이상근무자는 1시간휴식이있어야된다고나와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지, '갑'의 말에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1개
-
[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휴게시간 1시간 부여는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12시~1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점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 10시간 근로를 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