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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이요!

박O영 2020-09-28 조회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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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루10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9시~7시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데 휴게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안되니 8시까지일하라고하네요.
고용노동에검색해보니 8시간이상근무자는 1시간휴식이있어야된다고나와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지, '갑'의 말에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1개
  • [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휴게시간 1시간 부여는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12시~1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점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 10시간 근로를 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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