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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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고 복직 가능할까요?
서OO 전기과
2020-10-07
조회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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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오후에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점주님으로부터 월요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톡을 받았습니다.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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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램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0.6.24 ~ 2020.12.31로 기재하고 채용되어 근로한 지 45주일만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램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