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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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김지우
2020-10-31
조회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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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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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램노동법률사무소 담당 노무사]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인턴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분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