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게시판
생리휴가 제도가 없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양혜윤
2020-10-30
조회 : 349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1개
-
[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여성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생리휴가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