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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제도가 없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양혜윤 2020-10-30 조회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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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는 따로 생리휴가 제도가 없는데, 법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댓글1개
  • [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여성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생리휴가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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