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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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4년 전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수연
2020-11-04
조회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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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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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원 노무분야 담당 변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났다면,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채무승인 등)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