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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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강시훈
2020-11-04
조회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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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램노동법률사무소 담당 노무사]
임금 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임금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