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표홈페이지>상담신청>상담신청 상세 내용

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Language

게시판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하며 언제 사용하면 되는지?

정민영 2020-11-03 조회 : 343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하며 언제 사용하면 되는지?
댓글1개
  • [휴램노동법률사무소 담당 노무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목록 수정 임의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