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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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하며 언제 사용하면 되는지?
정민영
2020-11-03
조회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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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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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램노동법률사무소 담당 노무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