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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일시휴업할때 무급휴업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임병용 2020-11-05 조회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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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일시휴업을 하려고 할때 일방적으로 무급휴업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댓글1개
  • [휴램노동법률사무소 담당 노무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경우 무급휴업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업을 하려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업도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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