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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기준 2021-11-13 조회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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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보면 4대 보험을 해주는 매장이 있고 안 해주는 매장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는 4대 보험을 꼭 해주지는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1개
  • 안녕하세요. 휴램노동법률사무소에 주중걸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등은 적용제외입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일용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한 경우라도 신고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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