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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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홍석재
2021-11-13
조회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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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바이트 및 기타 업장에서 근로하고 있고 퇴직을 희망한다면 며칠 혹은 몇달의 기간내에 업주 및 관련담당자에게 고지를 해야한다
이러한 법률이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고지되어있는대로 따르면 되는건가요?
2. 4대보험 공제중인 근로하나와 3.3%공제 근로 이렇게 다른 업장에서 근로시 4대보험이 2중으로 가입되어 안된다등의 불이익 및 처벌은 없는것인가요?
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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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램노동법률사무소에 주중걸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몇일 전까지 고지해야한다라고 딱 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갑자기 근로자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 다른 인력채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의적으로 당사자간 정한 기일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딱히 없으며 3.3%처리 즉 사업소득자 처리를 하면 안되는데 불구(근로자임에도)하고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경우 추후 4대보험 공단에서 근로자로 판단될 시 미납된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