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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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안서연
2021-11-10
조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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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은 나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을 했을 때 야간근로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회사 퇴직을 했는데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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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재홀딩스노동연구소 김대건 노무사입니다.
청구 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야간 수당에 대해 회사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3. 이 두가지 방식 이외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있으나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마지막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수당 청구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써 1년 이상을 재직한 경우에 권리 발생이 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