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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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의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서내용 관리 질문드립니다.
홍석재
2021-11-03
조회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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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내용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아르바이트 및 기타 근로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경우 식사 및 기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지급이 되는건지 이 부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개인사업자의 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하던도중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 EX. 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 ,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업주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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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린의 김린아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는 식사 및 기타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은 원칙적으로 순수 근로시간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1.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이상이 된다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2.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하나 부여하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