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대표홈페이지>상담신청>상담신청 상세 내용

스킵네비게이션

증명발급센터 취업(구인)의뢰
Language

게시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박세진 2021-10-18 조회 : 204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을때 바로그만둔다고 예고도 없이 하는것은 정말 무례하고  피해주는일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을때 몇일정도 예고를 하는게 좋을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댓글1개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운 장정화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사직하기 몇 일 전에 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대로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규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대로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목록 수정 임의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