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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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이동현
2021-10-13
조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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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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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운 장정화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다.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예외사유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