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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시간과 관련 조치에 대해 궁급합니다.

김민정 2021-10-12 조회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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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할 때에 3시간 30분 일하고 30분 휴식하는 것으로 고용주와 합의를 했으나 30분을 휴식하지 못하고 4시간 동안 일을 했을 경우 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근로시간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개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운 장정화 노무사 입니다. 임금은 근로한 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3시간 30분으로 하였으나 30분을 더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급의 150%를 적용받는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요청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미지급시 벌칙규정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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